재산세 9월 2기분, 7월에 냈어도 또 나옵니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9월에 한 번 더 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7월에 냈으니 끝난 줄 알고 9월 고지서를 놓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2026년 주택분 2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1. 왜 두 번 나오나

시기 대상
7월 (1기)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2기) 주택분 1/2, 토지

주택은 세 부담을 나눠주기 위해 절반씩 두 번 부과합니다.

9월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9월에는 낼 게 없습니다.

즉 7월 고지서 금액이 크지 않았다면 9월 고지서는 안 올 수 있습니다. 안 왔다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만 토지를 보유하셨다면 그건 9월에 따로 나옵니다.

2.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상황 누가 내나
5월 31일에 잔금 → 매수자가 소유 매수자
6월 2일에 잔금 → 매도자가 아직 소유 매도자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파는 쪽은 5월 말 이전에,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유리합니다.

3. 조회와 납부 방법

온라인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 통합
  •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 정부24 통합 조회
  • 은행 인터넷뱅킹, 각 카드사 앱
위택스 메인 화면 상단의 납부 메뉴 위치
위택스 메인 화면. 상단 납부 메뉴에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속해 확인)

그 밖의 방법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 은행 CD/ATM
  • ARS 자동납부
  • 은행 창구

고지서를 잃어버려도 됩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금액이 부담되면 — 분할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금액이 큰 경우 최대 2개월까지 나눠 내는 방식도 운영됩니다. 지자체마다 운영이 조금씩 다르니 고지서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5. 놓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기한(9월 30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하면 중가산금이 매월 추가됩니다.

더 방치하면 재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금액이 작다고 미루지 마세요.

고지서를 못 받는 흔한 이유

  •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한 경우 — 전입신고를 확인하세요
  • 전자고지 신청 후 메일함을 안 보는 경우

위택스에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해 두면 이런 사고가 없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6. 함께 확인할 것

항목 내용
1주택 특례 일정 요건의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지방세 환급금 과오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위택스에서 함께 조회해 보세요
미납 과태료 위택스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위택스에 들어간 김에 환급금과 미납 내역을 함께 조회하시면 효율적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습니다

정상입니다. 주택분은 절반씩 두 번 부과됩니다.

9월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없습니다. 토지가 없다면 안 오는 게 맞습니다. 불안하면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집을 6월에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넘기셨다면 매도자인 본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카드 납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지자체나 카드사에 따라 수수료 부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7·9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12월에 부과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 보유자에게만 종부세가 나옵니다.

정리

  • 2026년 주택분 2기 납부기간은 9월 16일~30일입니다.
  •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옵니다. 7월에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9월에는 없습니다.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치 부담이 갈립니다.
  •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에서 전자송달·자동납부를 걸어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위택스 / 지방세법
※ 납부기간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운영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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