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9월에 한 번 더 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7월에 냈으니 끝난 줄 알고 9월 고지서를 놓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2026년 주택분 2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1. 왜 두 번 나오나
| 시기 | 대상 |
|---|---|
| 7월 (1기)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9월 (2기) | 주택분 1/2, 토지 |
주택은 세 부담을 나눠주기 위해 절반씩 두 번 부과합니다.
9월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9월에는 낼 게 없습니다.
즉 7월 고지서 금액이 크지 않았다면 9월 고지서는 안 올 수 있습니다. 안 왔다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만 토지를 보유하셨다면 그건 9월에 따로 나옵니다.
2.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 상황 | 누가 내나 |
|---|---|
| 5월 31일에 잔금 → 매수자가 소유 | 매수자 |
| 6월 2일에 잔금 → 매도자가 아직 소유 | 매도자 |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파는 쪽은 5월 말 이전에,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유리합니다.
3. 조회와 납부 방법
온라인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 통합
-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 정부24 통합 조회
- 은행 인터넷뱅킹, 각 카드사 앱

그 밖의 방법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 은행 CD/ATM
- ARS 자동납부
- 은행 창구
고지서를 잃어버려도 됩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금액이 부담되면 — 분할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금액이 큰 경우 최대 2개월까지 나눠 내는 방식도 운영됩니다. 지자체마다 운영이 조금씩 다르니 고지서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5. 놓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기한(9월 30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하면 중가산금이 매월 추가됩니다.
더 방치하면 재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금액이 작다고 미루지 마세요.
고지서를 못 받는 흔한 이유
-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한 경우 — 전입신고를 확인하세요
- 전자고지 신청 후 메일함을 안 보는 경우
위택스에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해 두면 이런 사고가 없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6. 함께 확인할 것
| 항목 | 내용 |
|---|---|
| 1주택 특례 | 일정 요건의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
| 지방세 환급금 | 과오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위택스에서 함께 조회해 보세요 |
| 미납 과태료 | 위택스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
위택스에 들어간 김에 환급금과 미납 내역을 함께 조회하시면 효율적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습니다
정상입니다. 주택분은 절반씩 두 번 부과됩니다.
9월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없습니다. 토지가 없다면 안 오는 게 맞습니다. 불안하면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집을 6월에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넘기셨다면 매도자인 본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카드 납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지자체나 카드사에 따라 수수료 부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7·9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12월에 부과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 보유자에게만 종부세가 나옵니다.
정리
- 2026년 주택분 2기 납부기간은 9월 16일~30일입니다.
-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옵니다. 7월에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9월에는 없습니다.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치 부담이 갈립니다.
-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에서 전자송달·자동납부를 걸어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위택스 / 지방세법
※ 납부기간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운영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