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내가 되는지 5분 만에 확인하는 법

청약통장을 오래 넣어두기만 하고 내가 1순위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1순위 조건은 지역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넣을 수 있는 청약을 놓치거나, 안 되는 곳에 넣어 시간을 버립니다.

1. 먼저 구분할 것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 주체 국가·지자체·LH·SH 등 민간 건설사
규모 전용 85㎡ 이하 제한 없음
1순위 핵심 납입 횟수 예치금
당첨자 선정 순차제 (납입 총액·기간) 가점제 + 추첨제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국민주택은 얼마나 오래, 꾸준히 냈는가를 보고,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채웠는가 + 가점을 봅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필요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수도권 (위 지역 제외) 1년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계산됩니다.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예치금액을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둔 통장이 있다면 그 날짜가 살아 있습니다. 잊고 있던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예치금 — 민영주택의 관문

민영주택은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기타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금액이 다릅니다. 청약하려는 지역과 면적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여기서 실수합니다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넣으면 됩니다. 미리 오래 넣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고가 뜬 뒤에 넣으면 늦습니다. 관심 지역이 있다면 미리 채워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가점제 — 84점 만점

민영주택 당첨은 가점 순입니다.

항목 배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계 84점

부양가족 배점이 가장 큽니다. 1인 가구가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대신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직전에 급하게 세대를 합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본을 발급해 등재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24 메인 화면과 상단 메뉴 구성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접속해 확인)

5. 무주택 기준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살고 있어도 본인 소유가 아니면 무주택입니다.

다만 세대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주택은 합산됩니다
  •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은 일정 요건 하에 무주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6. 확인은 청약홈에서

본인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합니다.

  1. 청약홈 접속 → 로그인
  2.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3.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즉시 확인

가점 계산기도 청약홈에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을 넣으면 점수가 나옵니다.

추측하지 말고 조회하세요. 가점을 잘못 계산해서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7. 주의할 점

부적격 당첨은 불이익이 큽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된 뒤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입력하세요.

재당첨 제한

이미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세대원의 당첨 이력도 영향을 줍니다.

특별공급을 먼저 보세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일반공급보다 낮습니다. 해당된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다시 만들면 처음부터입니다. 웬만하면 유지하세요.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인정금액이 중요하므로 매달 꾸준히 넣는 게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은 공고 전까지 예치금만 채우면 됩니다.

1순위인데 왜 떨어지나요?

1순위는 지원 자격일 뿐 당첨 보장이 아닙니다. 1순위자끼리 가점으로 다시 경쟁합니다.

미성년 때 넣은 기간도 인정되나요?

일정 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지역은 어디 기준인가요?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 기준입니다. 거주지 요건이 별도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핵심입니다.
  •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2년 / 수도권 1년 / 그 외 6개월입니다.
  •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통장 종류를 바꿔도 유지됩니다.
  •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우면 됩니다.
  • 가점 84점 중 부양가족이 35점으로 가장 큽니다. 부모 부양은 등본 3년 이상 등재가 조건입니다.
  •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추측은 부적격의 지름길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지역 지정(투기과열지구 등)과 예치금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과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자격은 청약홈 순위확인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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