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6, 사후지급금 폐지되고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 제도가 2025~2026년에 걸쳐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정보로 알고 계시면 손해를 봅니다.

바뀐 것 중 가장 큰 셋은 이렇습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 복직 후에 받던 25%를 이제 휴직 중에 다 받습니다
  • 급여 상한 인상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기간 연장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1. 사후지급금 폐지 — 가장 큰 변화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놨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줬습니다. 이걸 사후지급금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복직을 못 하거나 6개월을 못 채우면 그 25%를 영영 못 받았고, 정작 돈이 급한 휴직 기간에는 75%만 들어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체감 차이가 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필요한 때 들어오는 것과 1년 뒤에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2. 급여는 얼마인가

기간 월 상한액
1~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수준)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앞쪽에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초기에 지출이 큰 시기를 감안한 설계입니다.

상한액이므로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실제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부부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개월 상한액 (각각)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이 금액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두 사람 몫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동시가 아니어도 순차 사용 가능)
  • 통상임금 100% 기준이므로 임금이 낮으면 상한까지 못 받습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안 쓰면 이 혜택은 없습니다. 짧게라도 함께 쓰는 것이 금액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4. 기간 — 최대 1년 6개월

기존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다만 6개월 연장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등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또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5. 신청 방법

순서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2. 회사가 확인서 제출
  3.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4.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 절차입니다. 이걸 몰라 급여 신청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24 메인 화면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고용24 메인 화면. 상단에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직접 접속해 확인)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6. 자주 놓치는 것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건강보험료는 계속 나옵니다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자 경감을 신청하면 상당 부분 감면됩니다. 회사나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국민연금도 챙기세요

소득이 줄면 납부예외나 추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부터는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여 감소분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어, 전일 휴직이 부담스러운 경우 대안이 됩니다.

7. 함께 확인할 것

제도 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과 별개. 출산 전후 90일
아빠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시 사용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 보조금24 조회 필수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수준별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옆 동네는 주고 우리 동네는 안 주는 일이 흔합니다. 출산 후에 한 번 조회해 보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계약직도 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휴직도 종료됩니다.

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취업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신고하세요. 미신고는 부정수급입니다.

부부가 같은 회사여도 되나요?

됩니다. 각자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도 다시 쓸 수 있나요?

자녀마다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직 안 하면 급여를 토해내야 하나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그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근로계약 문제는 별도입니다.

정리

  •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 급여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 부부가 함께 쓰면 6개월차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빠가 짧게라도 쓰는 게 유리합니다.
  • 기간은 각각 최대 1년 6개월, 분할 사용도 됩니다.
  • 회사 휴직 신청과 고용센터 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급여 신청을 빠뜨리지 마세요.
  •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안내
※ 급여 상한과 기간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개별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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