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만 하면 다 끝난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계약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안 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1. 나도 신고 대상인가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기준 | 내용 |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 월세 | 30만원 초과 |
“또는”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니까요.
반대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없는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경우
- 계약 해제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갱신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원이라도 바뀌면 신고 대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2. 기한은 30일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기준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입니다. 계약금을 걸고 두 달 뒤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 시점엔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부터 30일. 이것만 기억하세요.
3. 과태료는 얼마인가
다행히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
| 단순 지연·미신고 | 2만원 ~ 30만원 (지연 기간에 따라) |
| 거짓 신고 | 별도 기준으로 더 무겁게 부과 |
금액이 크지 않다고 넘기지 마세요. 거짓 신고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실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4. 가장 쉬운 방법 — 전입신고와 한 번에
이게 핵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 파일만 올리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별도로 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때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한자리에서 끝나는 셈입니다.
-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이사 갈 때 이 조합을 기억하세요. 따로따로 하면 시간도 더 들고 하나씩 빠뜨리게 됩니다.
5. 따로 신고하려면

이미 전입신고를 했거나, 전입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신고합니다.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
-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 제출
방문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6. 누가 신고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서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 중개사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물어보세요.
7. 신고하면 좋은 점
의무라서 하는 것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지킬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월세 세액공제 근거가 됩니다 — 연말정산 때 쓰입니다
-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없이는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적습니다. 방치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자진 신고 시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면요?
“초과”가 기준이므로 정확히 6,00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기숙사도 대상인가요?
주택 임대차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다만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신고하면 임대인이 세금을 더 내나요?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원래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며, 임차인의 신고 의무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정리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입니다.
-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 과태료는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더 무겁습니다.
-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한 번에 끝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과태료 기준과 신고 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