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약 30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

전입신고만 하면 다 끝난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계약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안 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1. 나도 신고 대상인가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 내용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또는”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니까요.

반대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없는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경우
  • 계약 해제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갱신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원이라도 바뀌면 신고 대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2. 기한은 30일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기준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입니다. 계약금을 걸고 두 달 뒤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 시점엔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부터 30일. 이것만 기억하세요.

3. 과태료는 얼마인가

다행히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구분 과태료
단순 지연·미신고 2만원 ~ 30만원 (지연 기간에 따라)
거짓 신고 별도 기준으로 더 무겁게 부과

금액이 크지 않다고 넘기지 마세요. 거짓 신고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실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4. 가장 쉬운 방법 — 전입신고와 한 번에

이게 핵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 파일만 올리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별도로 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때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한자리에서 끝나는 셈입니다.

  •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이사 갈 때 이 조합을 기억하세요. 따로따로 하면 시간도 더 들고 하나씩 빠뜨리게 됩니다.

5. 따로 신고하려면

정부24 메인 화면과 상단 메뉴 구성
정부24 메인 화면. 메뉴를 뒤지는 것보다 통합검색이 빠릅니다. (직접 접속해 확인)

이미 전입신고를 했거나, 전입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신고합니다.

온라인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2. 로그인 (간편인증)
  3.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4.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5. 제출

방문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6. 누가 신고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서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 중개사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물어보세요.

7. 신고하면 좋은 점

의무라서 하는 것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지킬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월세 세액공제 근거가 됩니다 — 연말정산 때 쓰입니다
  •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없이는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적습니다. 방치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자진 신고 시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면요?

“초과”가 기준이므로 정확히 6,00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기숙사도 대상인가요?

주택 임대차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다만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신고하면 임대인이 세금을 더 내나요?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원래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며, 임차인의 신고 의무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정리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입니다.
  •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 과태료는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더 무겁습니다.
  •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한 번에 끝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과태료 기준과 신고 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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