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검색하다 보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같이 나옵니다. 둘 다 해야 하는 건지,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더 받아서가 아니라, 더 빨리 받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딱 15일입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핵심 차이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신청 시기 | 연 2회 (3월, 9월) | 연 1회 (5월)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
| 지급 방식 | 미리 나눠 받고 나중에 정산 | 한 번에 전액 |
| 사업소득자 | 신청 불가 | 신청 가능 |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함께 신청 |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이겁니다.
- 근로소득(월급)만 있다 → 반기신청 가능. 정기신청도 가능. 둘 중 선택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 → 반기신청 불가. 무조건 5월 정기신청
프리랜서, 자영업자, 배달·대리운전 등 3.3%를 떼고 받는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자입니다. 이 경우 9월에 신청하려 해도 화면에서 막힙니다.
1. 2026년 하반기 일정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대상 소득 |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
| 지급 예정 | 2026년 12월 말 |
| 지급 비율 | 연간 산정액의 35% |
15일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반기신청은 불가능하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산정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결과 환수가 필요한 경우, 12월에 따로 주지 않고 다음 해 9월 정기분 지급 시 합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12월에 입금이 안 됐다고 해서 탈락한 게 아닐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2. 반기신청은 어떻게 정산되나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 시점 | 내용 |
|---|---|
| 9월 (신청) |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신청 |
| 12월 말 | 상반기분 지급 (산정액의 35%) |
| 다음 해 3월 | 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신청 |
| 다음 해 6월 | 하반기분 지급 (산정액의 35%) |
| 다음 해 9~10월 | 연간 소득 확정 후 정산 |
즉 반기신청은 “가불”에 가깝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일부를 주고, 나중에 실제 소득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상반기에 소득이 적어서 많이 받았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면, 정산 때 일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하반기에 이직해서 급여가 크게 오를 예정이라면 이 점을 감안하세요.
3. ⚠️ 2026년 기준이 바뀝니다 — 다만 아직 확정 전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잘못 안내한 글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현행 → 개편안) | 최대 지급액 (현행 → 개편안) |
|---|---|---|
| 단독가구 | 2,200만원 → 2,600만원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3,700만원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5,200만원 | 330만원 → 360만원 |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준을 올리고, 맞벌이 가구에 불리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는 취지입니다.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발표된 것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통상 8월에 발표해 12월에 국회에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번 9월 반기신청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신청 시점의 홈택스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 전 개편안 수치를 그대로 믿고 “나는 대상이 되겠구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현행 기준으로 탈락이라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 자체는 무료이고 불이익이 없으니,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4. 신청 자격 3가지
①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흔한 오해 하나.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점증 → 평탄 → 점감 구조라서 소득이 너무 적어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중간 구간에서 최대가 됩니다.
② 재산 요건 — 여기서 가장 많이 탈락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 | 지급 |
|---|---|
| 1억 7,000만원 미만 | 100% 지급 |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50%만 지급 |
| 2억 4,000만원 이상 | 지급 없음 |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인데 그중 1억이 대출이어도, 재산은 1억 5천만원으로 봅니다. 순자산이 아니라 총재산 기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전세보증금 (간주전세금 방식으로 평가)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예금·적금·주식·회원권
- 분양권
③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등 예외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 신청 방법
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2분이면 끝납니다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정하면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확인
- 홈택스 접속 또는 ARS 1544-9944
- 안내대로 입력
-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ARS로 하면 정말 2분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운 부모님께는 이 방법을 알려드리세요.
방법 2. 안내문이 없는 경우
안내문이 안 왔어도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인적사항, 소득, 재산 입력
- 환급 계좌 입력
-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메뉴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6. 자주 탈락하는 이유 6가지
- 재산 2억 4천 초과 —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점을 놓친 경우
- 전세보증금 평가 착오 —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구원 소득 누락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 가구 유형 오류 — 맞벌이인데 홑벌이로 신청
-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 — 애초에 대상이 아님
- 신청 기간 경과
전세보증금 문제가 특히 자주 걸립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이 아니라 별도 산식(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되며, 이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나오는 질문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둘 다 하면 더 받나요?
아닙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반기신청은 먼저 나눠 받는 것일 뿐이고, 오히려 정산 절차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럼 반기신청을 왜 하나요?
돈을 6~10개월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미가 큽니다. 반대로 급하지 않고 정산이 번거롭다면 5월 정기신청이 단순합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없습니다.
신청 후 계좌를 바꿀 수 있나요?
지급 전이라면 홈택스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지급일이 임박하면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되나요?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5월)에서만 신청합니다.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을 놓쳤습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하세요. 정기신청도 놓치면 기한 후 신청(6월~11월)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12월에 입금이 안 됐습니다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상 환수 사유가 있으면 다음 해 9월 정기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근로소득만 있는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 가구 유형이 정확한가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천 미만인가
- 전세보증금·자동차를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했는가
-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했는가
- 9월 15일까지 신청했는가
정리
- 2026년 9월 1일 ~ 15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눠 받는 것입니다. 12월에 35%를 받습니다.
- 기준 상향 개편안이 나왔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신청 시 홈택스 안내 기준을 확인하세요.
- 재산 요건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 안내문이 안 와도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은 없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