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 얼마를 받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2026년부터 퇴직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기도 했으니, 이번에 정리하고 가시죠.
1. 누가 받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는 상관없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이걸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못 받습니다. 1년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라는 요구는 부당하니 주의하세요.
2. 얼마를 받나
퇴직급여 제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계산 방식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회사 적립금 + 운용수익 |
| 운용 책임 | 회사 | 본인 |
| 임금이 오르면 | 퇴직금도 오름 | 영향 적음 |
| 유리한 경우 |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 | 운용을 잘할 자신이 있는 경우 |
평균임금 공식은 DB형에만 적용됩니다. DC형인데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실제와 다릅니다.
DB형 계산 예시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월 350만원
- 근속 5년
- 퇴직금 ≈ 1,750만원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3. 언제 들어오나 — 14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런 합의가 없는데 안 주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요청 (문자·메일도 기록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 고용24 또는 관할 노동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진정은 무료이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내려갑니다.
4. IRP 계좌로 받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즉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좋은 점
- 퇴직소득세를 당장 안 냅니다 —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 이연
-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
- 계좌 안에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다 냅니다. 급하지 않다면 계좌에 두고 연금으로 받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IRP는 국민연금과 별개입니다. 노후 소득을 두 축으로 나눠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5. 2026년 세금이 달라졌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퇴직소득세 감면 구간이 넓어졌습니다.
| 연금 수령 연차 | 감면율 |
|---|---|
| 1~10년차 | 30% |
| 11~20년차 | 40% |
| 21년차 이상 | 50% (신설) |
기존에는 30~40% 두 단계였는데 21년차 이상 50%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강화된 셈입니다.
6. 퇴사 전에 확인할 것
-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 IRP 계좌 개설 — 없으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연차수당이 반영됐는지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과 별개로 정산 대상입니다
4번을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7. 퇴사 후 함께 챙길 것
| 항목 | 기한 |
|---|---|
| 실업급여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 2개월 |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 중 |
| 조기재취업수당 | 재취업 12개월 후 |
자주 나오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못 준다고 합니다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1년 미만인데 정말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못 받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사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정리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라도 받습니다.
- DB형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 DC형은 적립금 + 운용수익입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세요.
-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없으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 2026년부터 21년차 이상 50% 감면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 퇴직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못 받은 게 있다면 서두르세요.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세청
※ 세율과 감면 구간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금액은 회사와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