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단독 247만원까지 받습니다 (작년 탈락자도 확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나는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에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1. 2026년 기준 — 작년보다 19만원 올랐습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보다 19만원 상향됐습니다.

얼마를 받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이건 최대 금액입니다. 소득 수준, 부부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월급이 247만원 이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다가 집·땅·예금·자동차를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소득이 0원이어도 집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부채는 빼줍니다 — 대출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부채를 차감합니다. 제도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니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산이 복잡하면 모의계산부터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3. 소득·재산 정보 입력
  4. 예상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 확인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이 여기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복잡한 제도일수록 유용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이루어집니다. 경계선에 걸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개인민원 진입 화면
국민연금공단 첫 화면. 개인민원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합니다. (직접 접속해 확인)

언제 신청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이 생일이면 9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인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5. 탈락했다면 — 이의신청과 재신청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탈락했어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릅니다 (2026년에 19만원 상향)
  • 재산을 처분했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 배우자와 사별해 가구 구성이 바뀌었을 때

작년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이 올랐으니 다시 해보실 만합니다.

6. 함께 확인할 것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다른 제도도 함께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 — 만 65세 이상은 세대원 요건에 해당합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 추가 지원

마지막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보조금24에서 한 번 조회해 보시면 우리 지역 지원이 함께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잘 산다고 탈락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안 되나요?

주택 종류와 지역,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부채도 차감되므로 단정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입니다

65세인 분만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부가구 기준(395.2만원)이 적용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 수급자가 되면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재조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

  • 2026년 선정기준: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월 소득인정액 기준)
  •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도 환산해 더하지만 부채는 빼줍니다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해보세요. 2026년에 기준이 19만원 올랐습니다
  •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배우자만 봅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개별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로 결정됩니다.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