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나는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에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1. 2026년 기준 — 작년보다 19만원 올랐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보다 19만원 상향됐습니다.
얼마를 받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이건 최대 금액입니다. 소득 수준, 부부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월급이 247만원 이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다가 집·땅·예금·자동차를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소득이 0원이어도 집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부채는 빼줍니다 — 대출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부채를 차감합니다. 제도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니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산이 복잡하면 모의계산부터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 소득·재산 정보 입력
- 예상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 확인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이 여기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복잡한 제도일수록 유용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이루어집니다. 경계선에 걸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언제 신청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이 생일이면 9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인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5. 탈락했다면 — 이의신청과 재신청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탈락했어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릅니다 (2026년에 19만원 상향)
- 재산을 처분했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 배우자와 사별해 가구 구성이 바뀌었을 때
작년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이 올랐으니 다시 해보실 만합니다.
6. 함께 확인할 것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다른 제도도 함께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 — 만 65세 이상은 세대원 요건에 해당합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 추가 지원
마지막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보조금24에서 한 번 조회해 보시면 우리 지역 지원이 함께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잘 산다고 탈락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안 되나요?
주택 종류와 지역,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부채도 차감되므로 단정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입니다
65세인 분만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부가구 기준(395.2만원)이 적용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 수급자가 되면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재조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
- 2026년 선정기준: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월 소득인정액 기준)
-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도 환산해 더하지만 부채는 빼줍니다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해보세요. 2026년에 기준이 19만원 올랐습니다
-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배우자만 봅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개별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로 결정됩니다.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