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받으면 실수령액만 보고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제 항목을 한 번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잘못 계산해도 본인이 모르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 요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줄었다면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1.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절반 |
| 고용보험 | —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0원 (회사 전액) |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4.5% → 4.75%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안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이 근로자 공제로 잡혀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 확인하세요.
2.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가 빠지나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비과세 항목 없다고 가정)
|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 (4.75%) | 약 142,500원 |
| 건강보험 (3.595%) | 약 107,850원 |
| 장기요양 (건보료의 12.95%) | 약 13,970원 |
| 고용보험 (0.9%) | 27,000원 |
| 4대보험 소계 | 약 291,00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상이 |
4대보험만 월급의 약 9.7%가 빠집니다. 여기에 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종 계산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① 과세 대상 금액이 맞는가
4대보험은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요건 충족 시)
- 출산·보육수당 —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식대가 급여에 포함돼 있는데 비과세 처리가 안 됐다면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② 국민연금 상·하한이 적용됐는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높으면 상한까지만, 아주 낮으면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연차수당과 상여금 처리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세서에 별도 표기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4. 왜 매년 4월에 더 떼가나
4월 명세서를 보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임시 부과했다가,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4월에 정산합니다.
- 작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 4월에 추가 납부
- 작년에 연봉이 줄었다면 → 4월에 환급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5. 명세서를 안 주면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반드시 줘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안 주거나 항목이 빠져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퇴사·이직할 때 챙길 것
4대보험은 퇴사하면 각각 처리가 달라집니다.

퇴사 직후에 이 셋을 한꺼번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기한이 짧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는 일부 제외되지만, 퇴직금 요건과는 기준이 다르니 각각 확인하세요.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놓고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공단에서 본인 납부 내역을 조회해 확인하고, 미납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요?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입되며, 국민연금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실수령액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니 그 항목을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정리
- 2026년 국민연금이 9% → 9.5%로 올랐습니다. 근로자 부담 4.75%입니다.
-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2.95%입니다.
-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근로자 공제에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안 되면 보험료를 더 냅니다.
- 4월에 더 떼가는 건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가 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 요율은 매년 변경되며,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별 금액은 각 공단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