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15일 넘기면 과태료, 사기 전에 확인할 것

중고차를 샀는데 명의이전을 미루고 계신가요? 15일이 기한입니다.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전 주인 앞으로 갑니다. 나중에 정산하려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1. 기한과 과태료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날짜 기준은 매매계약일입니다. 차를 언제 받았느냐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부터 셉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같은 방식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2. 필요 서류

파는 사람(양도인)에게 받을 것

서류 주의사항
자동차등록증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 날인 필요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 용도로 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여기에 정리해 뒀습니다.

사는 사람(양수인)이 준비할 것

  •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이전등록 전에 보험부터 들어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필요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보험이 없으면 이전등록이 안 됩니다. 순서는 보험 가입 → 이전등록입니다. 반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3. 절차

  1. 매매계약서 작성 (양도증명서)
  2. 자동차보험 가입 — 매수자 명의로
  3.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4. 취득세 납부
  5. 이전등록 완료 → 새 등록증 수령

차량등록사업소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4. ⚠️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압류·저당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등록 과정에서 압류나 저당이 확인되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차값을 다 치른 뒤에 이 사실을 알면 곤란해집니다. 돈은 넘어갔는데 차는 내 이름으로 못 옮기는 상황이 됩니다.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압류·저당 여부 확인 —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 미납 과태료·자동차세 확인 — 위택스나 이파인에서 조회
위택스 메인 화면 상단의 납부 메뉴
이전등록 전에 위택스에서 미납 과태료를 확인해 두면 당일 처리가 수월합니다. (직접 접속해 확인)

양도인이 과태료 납부와 저당 해지를 먼저 끝내야 정상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계약 전에 등록원부를 떼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 후 잔금이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5. 취득세

이전등록 시 취득세를 냅니다. 차종과 차량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승용차는 통상 취득가액의 7% 수준
  • 경차 등은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감면 요건 확인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당일에 현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이전등록 후에 할 일

  1. 자동차등록증 확인 — 내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2. 자동차세 납부 주체 변경 확인 — 일할 계산으로 나뉩니다
  3. 보험 정보 갱신
  4. 하이패스·주차 등록 등 변경

이사도 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자동차 등록 주소지도 변경하세요. 안 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갑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가족 간 증여도 이전등록을 하나요?

합니다. 다만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처리되며 서류와 세금 계산이 다릅니다. 등록사업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매매상사를 통하면요?

상사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전등록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록증으로 확인하세요. 대행만 맡기고 확인을 안 해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확인할 것은요?

이전등록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 되어 있으면 그 차의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계속 본인 앞으로 옵니다. 정부24에서 본인 명의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연 일수가 짧을수록 과태료가 적습니다. 방치하면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온라인으로 되나요?

일부 절차는 정부24에서 가능하지만, 서류 원본 확인 때문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문의하고 가시는 게 확실합니다.

정리

  •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최대 50만원 과태료입니다.
  • 양도인에게 등록증 원본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매도용, 3개월 이내)를 받으세요.
  • 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보험 없이는 이전등록이 안 됩니다.
  • 압류·저당이 있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세요.
  • 파는 쪽도 이전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 하면 과태료가 계속 본인에게 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관리법 / 정부24
※ 과태료와 취득세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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