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알바도 받는 돈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 걸 못 받고 계신가요? 회사를 다니는데 남은 연차가 그냥 사라지고 있나요?

둘 다 법으로 보장된 돈입니다.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습니다.

1. 주휴수당 — 주 15시간이 기준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줍니다.

정규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받습니다. 오히려 아르바이트에서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건 두 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날 모두 출근 (개근)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이 문제입니다.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근로시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5시간 약 30,960원
20시간 약 41,280원
40시간 약 82,560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일하면 한 달에 약 12만원이 더 붙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조심하세요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여도,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면 실제로는 미달일 수 있습니다
  • 주 14시간 계약 —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일부러 15시간 미만으로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날짜 쪼개기 — 여러 날에 나눠 일해도 합쳐서 15시간이 넘으면 대상입니다

2. 연차수당 — 안 쓰면 돈으로 받습니다

연차는 얼마나 생기나

근속 연차 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깁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시기를 지정하는 등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쓰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건 촉진제도가 아닙니다. 서면 통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퇴사 정산서를 받으면 연차수당이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빠뜨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3.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임금입니다. 안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1. 서면으로 요청 — 문자·메일도 기록이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 고용24 또는 관할 노동청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메인 화면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직접 접속해 확인)

진정은 무료이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출퇴근 사진, 메신저 등)을 모아두세요.

퇴사한 뒤에도 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미 그만둔 곳에서 못 받은 것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안 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에서 볼 것

  • 소정근로시간 — 주 15시간을 넘는지
  • 시급 또는 월급 — 최저임금 이상인지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포함이라면 실제 시급을 역산
  • 근무일과 휴일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받아서 사진이라도 찍어두세요.

5. 함께 확인할 것

항목 기준
4대보험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근거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을수록 대상 가능성

주 15시간이라는 숫자가 여러 제도의 기준선입니다.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모두 여기서 갈립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사장님이 “우린 원래 안 준다”고 합니다

법정 수당이라 관행이나 합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안 받기로 했다”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단기 알바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됩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을 넣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법 위반입니다. 부담스러우면 퇴사 후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정리

  •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약 3만원입니다.
  • 1년 미만도 월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최대 11일입니다.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사 정산서를 확인하세요.
  • “안 받기로 했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임금 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그만둔 곳의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며, 개별 사안은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1350

댓글 남기기